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무법인진성

업무영역

아파트 하자소송

> 업무영역 > 손해배상·보험금

공동주택 하자에서 손해배상 청구란

공동주택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혹은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 등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구조부 하자

─ 기둥 · 보 · 내력벽 등의 균열,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주요구조부 하자라고 합니다.

─ 주요구조부 하자는 하자보수를 통해 완전한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 받습니다.

미시공ㆍ오시공

─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미시공 · 오시공이 확인되었지만 공동주택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시공이 어려울 경 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 받습니다.

구조 결함

기초지반 침하, 기둥 · 보 · 내력벽의 균열,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등

설비 결함

배관누수, 배관 녹물, 승강기 고장, 부품(수도꼭지, 샤워기, 계량기 등)작동 불량

환경 결함

결로(곰팡이, 얼룩), 누수 등

내·외장 결함

균열, 도장변색, 도배장판 얼룩과 들뜸, 타일 부착불량, 창호 불량, 부착 기구 (싱크대, 욕조, 세면기 등)의 작동 불량 및 파손 등

기타

놀이시설 파손, 펜스, 벤치, 조명 등 파손, 조경수 고사, 보도 및 도로 불량 등

법무법인 진성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1, 6층(서초동, EWR빌딩)
TEL : 02-598-5888 E-MAIL : law_js@naver.com
Copyright by 2018 법무법인 진성.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