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혹은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 등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구조부 하자
─ 기둥 · 보 · 내력벽 등의 균열,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주요구조부 하자라고 합니다.
─ 주요구조부 하자는 하자보수를 통해 완전한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 받습니다.
미시공ㆍ오시공─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미시공 · 오시공이 확인되었지만 공동주택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시공이 어려울 경 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 받습니다.
기초지반 침하, 기둥 · 보 · 내력벽의 균열,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등
배관누수, 배관 녹물, 승강기 고장, 부품(수도꼭지, 샤워기, 계량기 등)작동 불량
결로(곰팡이, 얼룩), 누수 등
균열, 도장변색, 도배장판 얼룩과 들뜸, 타일 부착불량, 창호 불량, 부착 기구 (싱크대, 욕조, 세면기 등)의 작동 불량 및 파손 등
놀이시설 파손, 펜스, 벤치, 조명 등 파손, 조경수 고사, 보도 및 도로 불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