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발생하는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기타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고객의 피해를 회복하여 고객이 만족할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 폭행 및 상해, 공작물의 하자, 명예훼손, 화재 등과 같은 사유로 입게 된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나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적정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 보험회사가 면책사고를 주장하며 보험처리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의 평가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손해액산정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의한 과실비율, 월평균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대한 평가는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 업무상질병 특히,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최초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실제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회식·출장·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사회보장보험으로 실제 손해 전부를 보전하지 못하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혹은 제3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전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재산보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내가 가입한 암 보험에서 암 진단금을 지급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병원에서 암을 진단하는 의사가 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암을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직장의 유암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병원에서 암(C코드)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하여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 혹은 상피내암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부당하게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후유장해등급의 결정에서도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의료자문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