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성 김명진, 김태은, 전창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발행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매뉴얼 제작
에 참여하여, 후견심판청구 실무 및 후견사무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발달장애인들에게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주는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관련 장애단체에서 참여하여 전국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들은 그 동안 공공후견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심판청구절차들을 지원하여 왔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후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